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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 야간 외출 제한 추진

"기존제도 성폭력범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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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특정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성폭력 사범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제한 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폭주족 등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외출 제한 명령은 법관이나 전국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일반 형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자나 가퇴원자에 한해 외출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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