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를 미리 받은 뒤 드라마 제작사의 부도 때문에 출연하지 않았던 탤런트 고수와 소속사에 대해, 법원이 출연료를 제작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드라마 제작사가 부도를 내 새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해진 만큼 피고 고수 측은 이미 받은 출연료 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탤런트 고수는 지난 2002년 KBS 드라마 '북경 내사랑'의 출연료로 1억 원을 받았으나 드라마 제작이 늦어져 출연을 포기했으며 이후 이미 받은 출연료와 관련해 제작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