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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포장마차 영업피해는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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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대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법원이 불법 영업으로 위법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노점상 김모 씨가 "포장마차를 단속해 피해를 입혔다"며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의 단속이 부족했더라도 사기업인 백화점이 직접 포장마차를 단속한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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