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대통령 부인의 친척을 사칭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8살 권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해 12월 서울 반포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대통령 부인의 친척이라며 모 건설업체 대표 52살 박 모씨에게 접근해, 수백 억원 대의 지방 국도 건설을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 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영부인의 친척을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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