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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때문에" 지하철에 물통 싣고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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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 개통을 앞둔 대전 지하철이 선거법 때문에 승객 대신 물통을 싣고 시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객을 무료 시승시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대전시 선거 관리위원회의 해석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차감이나 시민불편 등 개선 의견을 들을 수 없고 안전 시스템과 장애인 시설 점검을 할 수 없어 반쪽 시운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측은 사전 선거운동을 피하면서 승객을 태워 시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선관위에 재질의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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