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고래와 대게의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강원도 속초 및 동해해양경찰서는 고래 및 대게 불법 포획, 유통사범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계를 신설하는 등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동해안 일대에서는 고래와 대게의 불법포획 행위가 성행,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불법 포획 행위자들의 불법 행위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점차 지능화, 조직화, 광역화되고 있지만 기존 해경 조직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워 최근 형사계를 신설했다.
해경은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개체수 부족으로 포획이 금지된 고래와 자원증식을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체장 미달 대게 등의 불법포획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첩보를 수집, 예방활동과 단속을 병행하기로 하고 형사계 직원 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수산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동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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