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경찰공무원법대로 단축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17일 국회 행자위 회의에 출석해 "경장, 경사로의 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할 경우 다른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반공무원처럼 승진연한을 7년, 8년으로 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은 근속승진 연한을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경위도 포함시켜 경사가 8년 근속할 경우 경위로 승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재개정 방침에 대해 여야 모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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