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시나 곶감용으로 재배되는 '떫은 감'도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림부는 현재 사과와 배, 복숭아 등 6개 품목인 농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떫은 감'을 시범실시 품목으로 포함해 올해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서리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때 가입 농가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또 벼, 키위, 밤 등 4-5개 품목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검토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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