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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언 오보' 기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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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원회 대구지검 국감 뒤 있었던 술자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논란의 핵심이 됐던 성적 욕설은 주 의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대구지검 국감이 끝난 뒤 검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자신이 성적 욕설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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