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 제도는 이미 2년 전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가입한 사람은 4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연금지급 기간이 최대 15년까지로 제한된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승호/서울 목동 : 65세부터 시작해서 15년이면 80세인데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그 이후의 노령 인구는 어떻게 합니까?]
[김승홍/조흥은행 여신기획부 : 전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들도 가입자가 80세를 넘어 장수하거나, 집값이 급락하면 손해를 볼까 봐 판매를 꺼려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역모기지론 제도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올해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 중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영록/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대출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매입해서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중서민층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65세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을 신청하면, 매달 93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원짜리 집을 맡겼다면 한 달에 186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게 되고, 가입자가 모두 숨지면 금융기관은 집을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남는 돈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서민층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어납니다.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서민층 가입자는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재산세도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는 역모기론의 잠재수요를 77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지만, 집을 상속수단으로 보는 사회정서를 감안하면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