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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외 렌터카 업체 영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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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다른 지역 렌터카 업체가 제주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특례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한해 영업구역을 전국에서 제주도로 한정했고, 지금의 영업소와 지점 형태를 금지해서 제주에서 영업시 본사를 이전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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