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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보증 역모기지론 제도' 내년 도입

서민층 고령자는 재산세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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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대출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기존 15년이던 대출만기를 노인들의 사망시점까지로 늘렸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일부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역모기지 제도는 대출기한이 최대 15년 까지입니다.

따라서 중.서민층 노인들의 경우, 만기가 지나면 집을 비워줘야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않아서 그동안 계약건수도 모두 411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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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오늘(16일) 확정한 세 제도는, 계약자가 사망할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대출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하거나 집값하락으로 은행이 손실을 보게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 한채를 소유한 경우로 제한되며 대출금은 최대 3억원까지입니다.

65세인 경우,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매달 9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서민층 고령자들이 가입할 경우재산세를 25% 깍아주고, 대출이자에 대해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게됩니다.

정부는 이 새 제도로 전국 약 77만의 고령자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가구의 36%가 현재의 소득원이 사라지면, 집외에는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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