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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달라" 가스통 폭파위협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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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한일산업 입구에서 체불임금을 달라며 자신의 소형버스에 LP가스 2통을 싣고 폭파위협을 한 45살 이모씨가 1시간 50분만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씨는 가족과 경찰의 계속된 설득에 따르지 않다가 체불된 임금 중 440만원을 먼저 주겠다는 경찰의 설득이 있자 버스 차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씨는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계약을 맺은 한일산업측이 4개월치 임금 1천여 만원을 주지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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