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홍콩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소취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의 법무부격인 15일 양 위원장측 변호인단에게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검찰측은 경찰이 확보한 비디오 테이프 등 증거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농민 윤일권씨와 박인환씨에 대해서는 계속 유·무죄 여부를 다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공소취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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