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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단말기 보조금 혜택 받는다

보조금 법안, 국회 과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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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가입자중에서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은 가입자에 대해 2년에 한번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 보조금' 법안이 국회 통과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는 15일 단말기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한 찬반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 참석의원 14명중 찬성 8명, 반대 6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성종(열린우리당), 김영선(한나라당),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 등은 가입자 차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홍창선, 서혜석(이상 열린우리당), 김석준, 서상기(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일몰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며 이 개정안이 '차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7일 발효될 예정이다.

전날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2년 미만 가입자 및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의무약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3개 의원 입법안을 놓고 토의를 벌인 끝에 정부안중 수혜대상 가입 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했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6개월 이상 이통통신 가입자들은 다음달 27일부터 2년에 한번씩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강성종 의원은 "정통부가 3년간 보조금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라고 질타했고 김영선 의원은 "휴대전화는 국민들의 필수품으로 신규가입자에게 의무약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는 것은 통신 기본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류근찬 의원도 "국회가 정통부의 아집과 국회 무시 태도, 이중플레이로 농락당했다"면서 "정부안을 수정한 이 개정안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홍창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최선이 어려워 차선책을 택한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고 서혜석 의원 등이 일몰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거론하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표결에서는 홍창선, 변재일, 서혜석(이상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 열린우리당), 김희정, 서상기, 김석준, 진영, 이해봉(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 8명이 찬성했고 강성종, 김낙순, 이종걸(이상 열린우리당), 김영선, 심재엽(이상 한나라당), 류근찬 의원 등 6명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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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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