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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헌법소원낸 경관 '문책' 시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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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은 정부의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문제삼아 현직 경찰관 12명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문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관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피케팅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 신분상 맞지 않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최근 건설교통부가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제인 일명 '카파라치'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이라며 "재시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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