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총동문회들이 아직 동문회에 가입하지도 않은 대학 신입생에게 동문회비를 거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성대 판사는 24살 이 모씨 등 경기대 학생 17명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경기대 총동문회는 한 명당 2만원에서 3만원씩 모두 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문회 회원 자격은 대학 졸업 후 얻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신입생은 동문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며 "신입생들한테 입학금을 받으면서 잡종금 명목으로 동문회비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회비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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