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중에서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은 가입자는 2년에 한번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과기정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를 거쳐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된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1년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2년에 1회 허용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토론을 거쳐 가입기간을 1년6개월로 수정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기존의 정부안은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선(한나랑당), 류근찬(국민중심당),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의무약정을 전제로 '보조금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자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날 법안심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보조금 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조금 혜택대상을 크게 늘리는 방안으로, 정부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조금 허용대상을 '2년이상 가입자'에서 '1년6개월 이상 가입자' 로 확대했다.
보조금 허용대상이 2년이상일 경우엔 전체 가입자의 52%이지만 1년6개월로 단축할 경우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60%선으로 늘어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과 3개 의원입법안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데 여야의원들이 모두 공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는 열린우리당 홍창선(위원장) 이종걸 변재일 의원, 한나라당 김석준 진영 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