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가 변속기 결함으로 리콜했던 마티즈 CVT에 고장이 재발하자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티즈 CVT에 대해 접수된 피해 구제요청 82건 가운데 79%는 GM대우가 자체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한 경우였습니다.
변속기 결함으로 두 차례 리콜을 실시한 마티즈 CVT는 리콜 이후에도 같은 고장이 재발하고 있지만 GM대우는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60만원에서 167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소보원은 리콜 후에도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경우에는 품질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제작사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제작사에 무상 수리를 권고하는 한편, 건교부에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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