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전환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무 중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그러나 분할 복무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기간을 복무하도록 해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인 26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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