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 난개발 방지 범위 안에서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과 예정지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기업도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6개 지역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뽑으면서 올해부터는 매년 한,두곳으로 기업도시 선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건교부는 하지만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등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기업도시의 총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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