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는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도용한 이모 씨 등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도용한 묵주반지의 디자인은 지난 87년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어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 디자인과 비슷한 묵주반지를 만들어 팔았다가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 가량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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