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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세 법안 세수효과 추계서 제출 의무화"

윤건영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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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세금의 증가나 감소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때 세수효과 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또 예산 추계가 필요한 모든 의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안자와 별도로 추계서를 작성해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각종 증·감세정책은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책들이 법안 제출단계부터 그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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