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올해 건설·제조업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대상업체를 지난해 5만 개에서 6만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별로는 원사업자가 만6천 개로 지난해보다 4천 개 늘어나고 수급 사업자는 4만4천 개로 지난해보다 6천 개 확대됩니다.
공정위는 올해 건설·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3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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