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학교부지 만865㎡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10 정도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연세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촌동 일대 학교부지 가운데 1천570㎡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8천850㎡는 국가와 서울시 등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세대는 8천850㎡의 부지에 대해 소송 이전까지 소유 관계를 방치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1970년부터 해당 부지에 담을 쌓아 토지를 점유해 왔으나, 감사과정에서 학교 소유가 아님이 드러나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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