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풀이식 묻지마' 방화의 증가로 사회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화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방화가 매년 5.5%씩 증가하고 있는데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불화 등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불을 지르는 방화까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화풀이식 방화로 인해 불과 3년전인 2003년 2월18일에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지하철 승객 192명이 숨지는 초대형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소방방재청은 12일 "청소년 성폭행범과 국세 및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며 "방화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상공개도 관련법의 개정이나 제정이 이뤄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상공개 대상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된 뒤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와 범죄사실 요지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방화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까지 법 개정이나 제정이 추진돼 할 수 있게되면 단순 모방 방화범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의도적으로 냈을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를 적용, 상해 피해자가 있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망자가 있으면 사형 또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신상공개가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신상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소방방재청은 작년 12월과 올 1월중 전국에서 연쇄 방화사건이 잇따르자 사상 처음으로 방화사건 특별경계령을 발령하고 방화범이나 산불을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과 표창을 주는 방화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