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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원산까지 확대

현재 외금강·삼일포·해금강으로 한정된 금강산 관광코스가 함경남도 원산의 명사십리 해수욕장까지 확대된다. 또 올 상반기에 내금강 관광이 본격화되고 세존봉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10일 강원도 고성 동해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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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금강·삼일포·해금강으로 한정된 금강산 관광코스가 함경남도 원산의 명사십리 해수욕장까지 확대된다.

또 올 상반기에 내금강 관광이 본격화되고 세존봉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10일 강원도 고성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방북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측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장우영 총사장 등과 만나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종합개발사업은 1단계의 경우 총석정까지의 육로관광을 위주로 해수욕장 개발 등이 이뤄지며, 2단계는 원산의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발을 비롯해 호숫가 요양시설 등 웰빙 시설들이 설치된다. 2조3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비용은 국내외 투자자가 함께 참여해 조달할 예정이다.

또 작년 12월 현대아산이 북측에 제출한 금강산개발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관광특구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하고,이달말 북측 내부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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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대아산은 금강산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으로 북측에 4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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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던진 농민에 실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는 10일 농민집회에서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전경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차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장 극악적 시위 도구인 화염병을 미리 만들어 던지는 행위는 지난 수년간 사라졌다가 재등장한 것인 만큼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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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열차 죄송”…민주·민노의원들 무료카드 반납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공짜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철도카드를 자진 반납했다.

지난 1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임승차한 데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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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2005년 1월 국유철도인 철도청이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민노당 의원 9명은 부주의했던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31조에는 '의원들이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한국철도공사가 100% 정부투자기업이지만 국유가 아닌 만큼 의원들의 무료탑승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철도 무임승차 특혜를 반납하겠다"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리고,국회 예산으로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5당 원내대표 회담이나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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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62% 적정 실내온도 안 지켜

대형 건물 10개중 6개는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인 섭씨 20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다소비건물 200곳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통해 7차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62%인 120개 건물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22도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경우도 25%(48개)였다.

특히 일부 건물에서는 여름철 냉방온도에 가까운 26도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난방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7차례 조사중 4번 이상 실내 적정온도를 초과한 건물이 109개로 54.5%를 차지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통해 실내온도 바로잡기운동을 확대하고 올바른 에너지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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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대상은 사실보도에 국한”

대법원이 반론보도의 대상이 사실적 보도에 제한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즉 언론의 의견표명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는 10일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에서 의견표명에 대한 반론보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 청구권은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될 수 있다”면서 “국정홍보처의 성명발표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는 ‘정부의 공식 성명인 만큼 좀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개진한 것이고 사설 역시 정부의 성명을 평가하고 이를 비난하는 언론사 자체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반론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001년 7월4일자 정치면에서 ‘국정홍보처장 툭 하면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또 같은 날 사설에서 ‘국정홍보처장의 궤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부당성을 지적했다. 국정홍보처는 이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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