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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라디오 괴담' 퍼뜨린 네티즌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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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관련된 악성 허위 소문을 인터넷에서 퍼뜨린 네티즌들이 형사처벌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가수 비의 이른바 '라디오 괴담'사건과 관련해 이모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모 군 등 미성년자 9명은 비 측에서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의 소속사는 지난해 9월 "비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 연결에서 여성가수와의 성적 접촉을 말했다"는 헛소문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자 이를 퍼뜨린 네티즌들을 고소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방송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근거 없는 소문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글을 써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글을 그대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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