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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파산신청자 최저생계비 보장키로

소액보증금은 변제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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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파산신청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파산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소액보증금과 최저생계비는 변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주거비를 보장하기 위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천2백만 원에서 천6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파산신청자가 파산 결정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6개월간 720만 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 사항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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