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해 6월 30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올해 징병대상자인 1987년생부터는 혼혈인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사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혈인이 입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징병검사가 실시됐지만 아직까지 입영을 희망한 혼혈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 2 국민역에 편입한다'는 병역법 조항에 따라 혼혈인은 현역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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