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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설훈 전 의원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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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한나라당에 8천만원, 윤 전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설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2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 씨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전해달라'며 윤 의원에게 2억5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전 의원은 이 때문에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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