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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으로 주름 제거 불법 성형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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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주름을 없애주는 콜라겐 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45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해 초부터 가정주부 47명을 상대로 모두 80차례에 걸쳐 얼굴과 코 등에 불법으로 콜라겐 주사를 놓아주고 3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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