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급여 압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관세를 내지 않는 사람의 명단 공개도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징수법개정안은, 급여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체납자의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압류범위를 대폭 올렸습니다.
또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2년 이상 체납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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