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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대해 헛소문 퍼뜨린 주부 2명 실형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목회활동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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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이웃 주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 40살 김모 씨와 38살 이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오랜 시간 계획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목회자인 피해자의 목회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부녀회원인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 아파트 동대표인 주부 A씨를 포함한 임원들을 탄핵하면서 피해자인 목회자 B씨가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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