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규제를 완화,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에 대한 종합발전대책 수립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서울과 평택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23개 시·군·구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의료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사업자의 전직·전업지원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당정은 특히 수도권 정비규제를 완화해 이들 지역에는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고 학교의 이전 및 증설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들 지역이 외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학교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들 지역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특별배정하고 반환 공여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의 경우 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들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종합발전대책에 따른 사업시행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해 공용안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올해 안에 설치해 종합발전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