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노인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입주권 등 현물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출산 시 대출금리를 내려 주거나 예금금리를 올려주는 상품의 개발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 보상형 민영 건강보험을 활성화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계층의 요구에 맞는 자산관리형 보험 상품 개발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금감위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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