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의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대형 아파트와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환기구나 송풍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피뢰 설비기준을 국제규격과 한국산업규격에 맞도록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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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의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대형 아파트와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환기구나 송풍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피뢰 설비기준을 국제규격과 한국산업규격에 맞도록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