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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민간시설 보육료 내린다

영아 '기본 보조금 제도' 도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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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가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성 가족부가 올해 보육예산을 확대하면서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보조금이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올해 942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를 인하한 것은 그 동안 민간 보육시설 자녀의 부모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부담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4인 기준 월 평균 소득인정액 14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는 한 달에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차등 보육료 예산을 1천억 원 넘게 올려서 2천7백억 원을 책정했고, 지원 대상 아동도 27만여 명에서 40만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복실/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 보육료 지원예산이 4천억여 원으로 증액. 61만명이 혜택 받을 것이다.]

또 지난 해부터 도입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은 평균소득 월 340만 원에서 평균소득 월 353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이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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