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태반을 원료로 한 의약품과 화장품 8개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부풀려져 판매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의 태반으로 만든 의약품 4개 제품과 화장품 4개 제품을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적발해 판매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화장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고도 '기미·잡티 개선', '노화 예방', '아토피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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