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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법 "원폭 피해수당 시효 없다"

"시효 적응한 1심 판결은 정의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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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이 원폭 피해수당의 지급에는 시효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브라질에 사는 일본인 피폭자 세명이 건강 관리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히로시마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지급 수당 290만원을 전액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시효를 거론했던 옛 후생성통달은 피폭자 원호법 등의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들은 히로시마현이 피폭자 원호법의 시효가 지났다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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