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용만 전 부회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그룹 대주주라는 점을 악용해 계열사에서 가족자금과 은행이자 등을 마련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액도 변상한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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