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며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형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피고인이 입게 될 정당 활동 장애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도 마음이 어둡다"며 소회를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 측은 "역시 불법 경선자금을 받았던 당시 노무현, 김근태 후보는 이미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형평성을 잃은 판결인 만큼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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