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저축은행 등에서도 국세 납부 가능

2월 10일부터 이용 가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한국은행은 7일 새마을금고연합회 등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서민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납부자들이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