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혁안은 일차적으로 세입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보습학원 등 모든 학원 수강료에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례비와 아파트 관리비, 여성 생리용품 등 생활 필수 서비스와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세가 붙게 돼 결국 가격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세가 늘어나는 반면에 근로자들의 소득 공제는 대폭 줄어듭니다.
소수가구 추가 공제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 현재 14가지인 특별 공제조항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담배와 술에 대해서도 세금을 신설하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당정협의가 남아있는 만큼,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지만,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병원/재경부 차관 : 학원비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장기검토 과정에는 들어 있지만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어 나눠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서민이나 봉급 생활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보다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복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가 세원을 늘이기에 급급해 당장 징수하기 쉬운 세금만 걷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민/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 : 정부는 일차적으로 세원확충을 위해 조세 정책을 바꾸려다 보니 형평성에 있어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세금을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엄청난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