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일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땅 찾기 소송들을 중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돌려받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송은 모두 9건입니다.
송병준, 이재극, 나기정의 후손이 한 건 씩이고, 이근호의 후손이 무려 6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 8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에 소송 중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미 판결이 확정된 17건 가운데 정부가 일부 혹은 전부 패소한 8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곧 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법 적용을 소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민표/법무부 송무과장 : 예상이 가능하거나 당사자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입법이 가능하다는 게 헌재 결정이고 이 특별법도 이 예외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또 친일파 후손이 개인을 상대로 재산찾기 소송을 벌일 경우에도 국가가 소송에 참여해 재산 환수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일파의 재산이었더라도 제 3자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으면,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