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오는 4월부터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의 범위에 음주 측정 불응도 포함시켜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물리도록 약관을 고쳤으며, 새 약관은 오는 4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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