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는 지난 2000년 6월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 내정자가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습니다.
그 후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가 늘어났고, 작년 7월에는 국무위원까지 추가돼, 현재 인사청문 대상은 모두 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등 23명이고, 오늘(6일) 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국무위원 등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에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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