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처리가 미뤄졌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율조정권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권을 강화시켜주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