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35개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난자채취로 피해를 본 여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황우석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사람의 20%가 과배란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여성 인권과 난자채취 위험성 등이 지금까지는 등한시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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