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자연대가 교수 승진심사 때마다 대상자의 20%씩을 탈락시키는, 이른바 '교수퇴출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칙에 따라 교수가 5년 안팎의 재임용기간 동안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교수직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서울대 자연대 오세정 학장은 "교수 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갖춰져 있는 학내 제도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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